무주군, 불법 밀렵 · 밀거래행위 근절 나섰다
무주군, 불법 밀렵 · 밀거래행위 근절 나섰다
  • 박찬
  • 승인 2021.02.2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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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단속 및 먹이주기 행사
-23일부터 24일까지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단속
-23일부터 28일까지 불법 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
- 불법 밀렵 및 유통 근절,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효과 기대

무주군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먹이주기 행사를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불법 밀렵 및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추진한다.

군은 무주경찰서와 단속반(2개 반 6명)을 구성해 24일과 25일 이틀동안 지역내 건강원과 포획허가자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은 올해 처음 실시됐다.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 올무 설치 행위, 포획 허가자 대상 포획동무 미신고 행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사체 자가소비(쓸개, 고기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야생동물 불법 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해 올무와 덫, 창애 등을 수거하고 먹이를 놓아주는 활동을 펼친다.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이지영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시기별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활동, 농작물 피해방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 · 유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철조망과 태양광울타리 등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60% 보조, 500만 원 한도)하고 있다. 올해는 피해보상 사업 추진, 야생동물협회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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