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주유소 지정,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
클린주유소 지정,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
  • 손보라
  • 승인 2008.12.01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클린주유소제도’가 시행된 지 1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 토양오염을 사전 예방과 더불어 만일의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주유소를 가리킨다.

클린주유소는 기존 일반주유소와 달리 철판외벽에 FRP(유리섬유보강 플라스틱)나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를 발라 철판부식을 방지한 이중벽탱크와 콘크리트 탱크조실을 설치해 외부로의 유류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배관의 경우에도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된 용접이 없는 비부식성 이중배관으로 설치해 기존 연결부위와 용접부위의 누출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주유소 1000여개소 중 3곳만 ‘클린주유소’로 지정된 실정.
이들 주유소 중 완주군 봉동읍과 익산시 2곳은 지난해에 지정됐으며, 올해 2월 군산시 한 곳만이 지정됐다.

이처럼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주유소 관계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으며,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으려면 저장탱크, 배관, 탱크․주유기 설치, 누유감지장치 등 총 8개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9000만원의 적지 않은 설치비가 소요된다는 것.

전주시 중화산동의 주유소 관계자 이모씨는 “클린주유소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고, 지자체에서 주유소를 위해 만든 제도이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주유소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2년마다 토양, 주유기 검사를 하고 있으며, 요즘 같이 불경기 때 굳이 9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클린주유소를 지정돼 운영하는 것보다 이렇게 검사받는 것이 훨씬 절약적이다”며 “솔직히 이 제도는 주유소 업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차체에서 생색내려는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솔직히 현재 신청이 미비한 상태이지만 주유소 협회 등 각 단체를 통해 클린주유소 제도에 대한 공문을 통해 홍보를 벌여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클린주유소’를 신청하려면 ‘클린주유소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전주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로는 설치계획서(설치내역서), 시설관련 도면 사본, 공사․물품․장비구매계약서, 시설별 설치현장 사진,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필증, 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 각 1부이다.

‘클린주유소’로 지정을 받게 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면제승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완공검사일로부터 15년 동안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으며,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장기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손보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