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지난달 2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 상태로 통과될 경우 전주시 평화주공 1단지 영구임대아파트 1650세대와 4단지 1223세대 등 총 2873세대에 적용되며 연간 지원액은 4천만원정도이다.
김주년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주민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 저소득계층으로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으나 관리비와 공과금 등을 납부하면 생계대책이 어려워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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