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사업' 추진
무주군, '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사업' 추진
  • 박찬
  • 승인 2021.02.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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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군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비 총 5,000만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대상은 공고일(2월 8일)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1972~2003년 생)인 주민이다.

이 중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축산업 소득자가 해당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 입증 및 경력확인서 등)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선발은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가구 순으로 하며,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은 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한다. 최종 선정자는 3월 중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백선미 일자리팀장은 “키움 두 배 통장은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이라며 “두 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청년들이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의 관련 내용(공고)은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 양식 등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사업 Q&A를 통해 통장 개설이 가능한 연령과 거주지, 근로, 선정, 신청방법 등의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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