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 이진구
  • 승인 2008.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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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걸맞는 규모의 건축물 지어질 전망
전주도심에 대도시와 걸맞는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타시도 수준의 용적률로 조정되는 등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가 개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2001.1.5일 제정돼 현재까지 7회에 걸쳐 조례를 개정한 이후 제8차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하기로 입법예고했다.

시는 2008.3.28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건축물의 불합리한 형태를 개선하고 대도시에 걸맞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 될 수 있도록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30%에서 240%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500%에서 600%이하로 조정한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제공 할 경우에는 용적률의 완화 규정을 타시도 수준에 맞게 개정해 재개발, 재건축시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완화 확대방식을 반영한다.

더불어 2008.3.28일 개정된 50만이상 대도시인 경우 해당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의 간소화 및 대도시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함)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이상 200미터이내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며 2007. 6. 8일 관리지역이 세분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과 관련해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2009년 1월중 시의회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이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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