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본격 나선다.
무주군은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농어민 공익수당(30억 8,400만 원, 농민수당 전용카드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어업면허·허가·신고 어가, 양봉업 등록 농가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주군 관계자는 “올해는 5,000여 농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익수당을 받은 농가들은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마을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농업·농촌 환경 실천에 동참하게 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신청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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