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를 빙자해 수십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이모(2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순복음교회 골목길에서 김모(40ㆍ여)씨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15회에 걸쳐 165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성운전자만을 골라 교통사고를 위장,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