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시행키로 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서류를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처리 시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마일리지 최고 득점 직원에게는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건축허가, 식품관련영업허가 등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 단순, 복합민원 등 총264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강순영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확산을 위해 마일리지를 직원별로 평가관리해 우수 직원은 근무 평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연말에는 누적 관리해 시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여권발급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군 여권담당자가 직접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에 출장하여 여권신청을 접수하고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민원안내도우미 상시운영, 민원불편신고 센타 운영 등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민원편의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임실=진남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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