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등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감경한다.
21일 익산시는 소상공인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 계획을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4월부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 거쳐도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감경 적용 대상은 10개 기관 내 총 127개소다.
해당 소상공인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2월부터 휴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한다 해도 찾는 사람이 줄어 영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립도서관과 국민생활관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곧 휴관하면서 이곳의 구내식당 및 매점 역시 영업을 못했던 상황으로 이들 업소의 휴관 기간 동안 대부료도 전액 면제된다.
시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경하고 지원 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을 감경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경액은 총 1억 3,500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감경 확대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