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불조심강조의 달 및 동절기를 맞이해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동안 관내 721개 소방용수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소방용수시설의 동파방지시설,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 소방용수시설별 고장, 사용가능여부를 점검하고 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ㆍ정차 차량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점검결과 고장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보수조치하며 지리조사결과 개발지역 등 수도관련 법령상 설치하는 개소가 아닌 취약지역은 관계기관에 추가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력의 3대요소중 하나인 물을 공급하는 소화전의 활용상태를 100%유지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어떠한 화재라도 원활히 진화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용수 무단사용 및 손괴한 자는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박진원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