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용접공인 김씨는 지난 2005년 인터넷카페를 통해 만난 A(29)씨에게 접근 혼인을 빙자해 간음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 갚지않고 헤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씨는 지난해 2월 또 다른 여성 B(37)씨를 만나 같은 수법으로 4800만원을 받아 가로챈혐의다.
경찰은 용정공일을 하는 김씨는 잘생긴 외모를 이용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 사건으로 수배 중 음주운전으로 붙잡혔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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