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등에 대한 직불급지급 ‘산너머 산’
밭 등에 대한 직불급지급 ‘산너머 산’
  • 박진원
  • 승인 2008.10.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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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16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한 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안이 의회를 통과 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논농사에 이어 밭과 과수원 등의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례안이 시행까지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규칙 제정과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예산, 지급 기준마련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그동안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지출하던 쌀 직불금을 조례로 명문화 했다는 것과 논 경작자에게 한정했던 지원대상의 범위가 밭과 과수원 등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도는 직불금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편성과 논농사는 일정 규모의 지급 산출이 가능하지만 밭작물은 해마다 재배작물이 달라질 수 있고 작물에 따른 금액결정, 현지확인 등 시행까지 풀어야할 문제가 많다는 것.

또한 도는 쌀 직불금 부당수급 파문이 확산된 데다, 시장개방도 가속화되면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지원하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직불금 확대시행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관계자는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유일한 정책인 직불제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미곡처리장지원사업 등에 밀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와 협력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1년부터 도 재량하에 쌀 직불금 명목으로 2005년을 제외한, 매년 60∼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가에 지급해 왔다. 올해 도내 농가에 편성된 직불금 총액은 총 1천 991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1천 503억원(75.5%), 도비 62억원(3%), 시ㆍ군비 421억원(21.4%)이다. /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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