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삭제하고 차별하는 인권위법 철회하라”
“성소수자 삭제하고 차별하는 인권위법 철회하라”
  • 김도우
  • 승인 2019.11.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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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갖고 ‘개악안’ 철회 주장
20일 전북지역 34개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철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일 전북지역 34개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철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34개 전북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차별을 선동하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며 차별 혐오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철회를 촉구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40명의 국회의원들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조 제3호 차별(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금지 사유 중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했다.

또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신체적 특징으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로 규정했다.

단체들은 시민 누구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이미 많은 이들이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다양한 성별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사회의 무지가 있을 뿐이다고 했다.

이어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인간의 존재를 삭제해버려는 반민주적인 차별·혐오를 선동하고 있다김대중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면서 성과였던 인권위 설립을 부정하는 기만적인 행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인간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국회와 각 정당은 차별·혐오 선동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개악안 발의 의원들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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