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단 산림훼손행위자 ‘엄단’
검찰, 무단 산림훼손행위자 ‘엄단’
  • 박진원
  • 승인 2008.08.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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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 제1부(부장검사 이광진)은 27일 지난달 7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을 벌채하거나 불법 벌채한 입목을 운반하기 위해 ‘운반로’를 무단 개설한 산림훼손사범 16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검찰은 “산림무단벌채 및 운반로를 무단으로 개설한 임실 한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무단 운반로를 개설한 6명은 불구속기소, 나머지 9명은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산림훼손면적 5천㎡ 이상이 4건, 5천㎡ 미만에서 2천㎡ 이상이 4건, 2천㎡ 미만이 8건이며 지역별로는 임실군 4건, 무주군 6건, 진안군 3건, 완주군 6건, 김제시 1건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결과 산판업자들은 산지관리법상 허가제를 면탈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 신청권한을 위임받아 명목상 산림경영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새로운 조림이나 육림 없이 입목만 벌채하고 운반로에 대한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후 무단으로 운반로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산판업자의 이익과 산지 소유자는 운반로 개설로 산지가격을 높이는 측면이 서로 부합해 불법적인 산림훼손행위을 사실상 방관 내지 묵인하고 있다”며 “담당공무원도 현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실제로 현장 답사를 않는 등 사후 감독이 소홀한 틈을 업자가 악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산판업계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가함과 동시에 수려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산림훼손 사범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도내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며 지자체에 산림경영계획 인가시 사전 검토와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단속된 산판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차체에 통보, 인허가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지역은 전체면적 중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55.6%이며 덕유산, 모악산, 마이산 등 수려한 산들이 많아 산림의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 산림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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