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6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채모(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시 나운동 모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우연히 만난 구모(58)씨를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복부 등을 3회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자치회장 선출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호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승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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