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선주 동시처벌’ 양벌규정 완화
‘선장․선주 동시처벌’ 양벌규정 완화
  • 오병환
  • 승인 2008.08.0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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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종사자 위반시에도 선주 처벌하던 규정 개선
불법 어획작업으로 선장과 선주가 동시에 처벌을 받던 수산업법 양벌규정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선될 것으로 보여, 도내 수산업계의 선주들이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종사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행위자인 어업종사자와 법인 또는 사업주(선주)를 함께 처벌해 왔던 수산업법 제98조의 양벌규정을 수산업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하여 완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수산업은 그 특성상 어로행위가 대부분 바다에서 선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짐에 따라 법인이나 사업주는 사실상 선장 등 어업종사자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던 게 사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수산업의 특성과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촉진 등을 위하여 양벌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양벌규정의 개정방향으로는 법인 또는 사업주가 어업종사자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다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수산업법 위반의 연도별 사법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0년에 2,504건, 2005년엔 2,392건 그리고 2006년도에는 1,988건 등 적발건수가 차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벌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한 이번 수산업법 개정안은 8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까지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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