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8월부터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시행
환경청, 8월부터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 시행
  • 김상기
  • 승인 2008.08.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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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환경청이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86개 품목) 이외의 폐기물의 관리강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폐기물(25개 품목 고시 예정)을 수출입하려는 폐기물취급자는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청은 제도 시행초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에 관내 300여 폐기물취급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환경청 이관영 과장은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국제적 관리에 노력하고, 국내 수입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적정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폐기물 유통경로의 투명성 및 국민건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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