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고대상 폐기물(25개 품목 고시 예정)을 수출입하려는 폐기물취급자는 사전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청은 제도 시행초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에 관내 300여 폐기물취급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환경청 이관영 과장은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의 국제적 관리에 노력하고, 국내 수입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적정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폐기물 유통경로의 투명성 및 국민건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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