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 하재훈
  • 승인 2018.01.23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으며, 안건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소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정읍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길만)소관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다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헌법 개정시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련조항 강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을 통한 소득보장 등을 헌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고경윤의원 발의가 진행됐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촉구 건의안’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폐지 할 것 , 발달장애인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실제로 충분히 지원할 것을 촉구하는 배정자의원 발의 ‘발달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의원 간담회에서는 임실군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전면해제 된 이후 전라북도에서 옥정호 수면을 이용한 레포츠 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바, 12만 정읍시민의 상수원인 옥정호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시민 반대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정읍시 의회 차원의‘옥정호 상수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지난 19일은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 대책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20일 범정읍시민 궐기대회에도 참여한바 있다./정읍=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