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주시 상수도유수율제고사업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중징계 처분한 가운데 정보공개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3일 전주지검과 감사원,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전주시 공무원 A씨는 진정서에서 “전북도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명의의 재심의 결정문을 법규정을 위배해 진정인의 이름과 직위가 노출된 채 유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를 행한 공무원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재심의 결정문은 최종 결정문이 아닌 내부 문서로서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는 초안이었음에도 관련 법 규정을 위배해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한 책임도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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