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후배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 길장호
  • 승인 2017.05.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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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의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건식(72) 김제시장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시장은 항소심서 감형받았지만, 이대로 형이 유지될 경우 현행 공무원법 상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12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업체로부터 가축면역증강제를 고가로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8,0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김제시에 손해를 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축면역증강제 등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제시를 위해 1억원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며 부덕의 소치"라며 "앞으로도 김제시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말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단가가 비싼 후배 정모(63)씨의 업체에서 14억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를 김제시에서 납품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공정하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등의 방식으로 사료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또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고향 후배 정씨는 자신의 회사 제품 구매 대가로 2009년 9월과 지난해 1월 각각 현금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이 시장의 아내를 통해 이 시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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