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노출사진 sns 올린 40대 '집유'
아내 노출사진 sns 올린 40대 '집유'
  • 길장호
  • 승인 2016.04.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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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노출 사진을 찍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아내의 노출 사진을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시 중랑구 자택에서 반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 A(39)씨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A씨와 이혼한 그는 같은 해 10월 4일부터 5일간 총 5차례에 걸쳐 A씨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 보름 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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