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없이 자발적 성매매도 범죄로 보고 있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 2004년 법률이 제정됐을 때부터 수많은 논란을 거쳐 이날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것은 정당하다"며 "최근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가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은 2002년 발생한 군산 집창촌 화재 사건를 계기로 같은해 9월 국회의원 86명이 여성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발의, 2004년부터 시행됐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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