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동료재소자 폭행, 성추행한 재소자들 또 '실형'
수감 중 동료재소자 폭행, 성추행한 재소자들 또 '실형'
  • 길장호
  • 승인 2016.03.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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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때리거나 추행한 재소자들에게 또 실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형기를 마치고도 계속 교도소에 머무르는 처지가 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0일 상해죄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심모(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2시 25분께 전주교도소 내에서 청소도구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소자 A(56)씨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올 2월 형기를 다 마쳤지만 출소하지 못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동료 재소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전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동료 재소자 A씨(29)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추행하는 등 재소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30일 새벽 잠을 자고 있는 재소자 B씨(24)를 추행하는 등 그해 6월까지 2명의 재소자들이 잠을 자는 틈을 타 총 6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출소 예정이었던 이씨는 출소를 2주 앞두고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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