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선거운동한 총선 후보자의 남편 등 14명 재판에 넘겨
검찰, 불법 선거운동한 총선 후보자의 남편 등 14명 재판에 넘겨
  • 길장호
  • 승인 2016.03.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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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영업시설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총선 예비후보의 남편과 이를 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13명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30일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현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주의 한 선거구 예비후보자의 남편 A(57)씨와 후원회장 B(5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를 도와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한 여성운동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주시내에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아내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대가로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 2,880만원 상당과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가 보름 만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가정주부 등을 금품으로 매수해 조직적인 전화선거운동을 하는 구시대적인 불법 선거운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시민의 제보로 전모가 밝혀졌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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