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30대... 재판 불출석 '보석취소, 보증금 몰수'
보석으로 풀려난 30대... 재판 불출석 '보석취소, 보증금 몰수'
  • 길장호
  • 승인 2016.03.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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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30대가 선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도 몰수됐다.

전주지검은 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선고 재판에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된 A(37)씨에 대해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억7,400만원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지난해 7월 30일 구속 기소됐다가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두달 뒤인 9월 25일 풀려났다.

이후 재판이 진행돼 지난달 18일이 A씨의 선고 기일로 잡혔다.

하지만 A씨는 선고 재판 당일 법원에 아무런 이유없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뒤로 종적을 감췄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또 보석보증금 5,000만원도 몰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석보증금 몰수를 통해 소송절차 중에는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형 확정 후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석 결정 후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석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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