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환불·‧교환 쉬운 후불전자지급수단 도입 추진
인터넷 쇼핑몰 환불·‧교환 쉬운 후불전자지급수단 도입 추진
  • 고주영
  • 승인 2015.10.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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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이상직 의원(새정치연합, 전주 완산을)은 지난 16일 전자금융거래상 전자지급수단에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후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 전자적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전자지급수단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후 구매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동결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구매의사결정을 한 이후 판매자에게 자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 소셜커머스, 인터넷카페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1,200조원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약 취소 및 반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7일 이내, 상품이 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달리 공급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 1만522건 중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교환 거절이 5054건(48%)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변심이나 상품 하자로 인한 환불·교환이 쉬운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에 추가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환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핀테크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환불·교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키지 못했다”며 “향후 후불지급수단을 활용할 경우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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