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공심위 폐지…숙의 선거인단 경선 도입" 제안
유성엽 "공심위 폐지…숙의 선거인단 경선 도입" 제안
  • 고주영
  • 승인 2015.07.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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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 전면 폐지-단수공천 엄격 제한 등 공천혁신안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정읍)은 21일 공천 혁신안으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숙의(熟議) 선거인단'에 의한 경선 도입을 제안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도부가 과감하게 공천권을 내려놓으면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라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유 의원이 제안한 혁신안은 ▲공심위 폐지와 자격심사위 전환 ▲전략공천의 전면 폐지 ▲단수공천에 대한 엄격한 제한 ▲숙의 선거인단 경선 도입 등이다.

유 의원이 제안한 '숙의 선거인단 경선'은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모든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하고, 선거인단 추출과 관리의 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이다.

중앙선관위는 성별과 연령, 지역별 비례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선거구당 200~400명 규모로 추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경선은 후보자간 토론을 실시한 후 선거인단이 분임토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평가, 직접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종 후보 결정시엔 반드시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해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신인의 진입장벽도 허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원부문의 경우, 후보자간 합의에 따라 전(全)당원투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유 의원은 기존 공심위와 전략공천 체제에 대해 "'경쟁력은 있으나 계파가 없는 신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며 "전략공천과 단수후보자 선정 남발로 계파 갈등을 초래하고 후보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결정방식에 대해 "신뢰수준과 오차범위 존재 등 본래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전화 여론조사는 불법착신의 문제와 함께 조직적인 대량 착신전환으로 작위적 여론조작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관련해선 "당 지도부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조직 동원의 부작용과 함께 정당·책임정치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천제 개선방안은 정당 지도자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들에게도 보냈다"며 "이 혁신안이 정치권에서 활발한 논의를 거쳐 20대 총선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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