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중앙위 열고 혁신안 처리…계파간 격론 전망
새정치, 중앙위 열고 혁신안 처리…계파간 격론 전망
  • 고주영
  • 승인 2015.07.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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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폐지 등 논란 내용 빠져, '사무총장제' 폐지 등 혁신안은 통과될 듯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사무총장제 폐지’ 등 당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을 상정, 의결한다.

중앙위에 상정될 당헌 개정안은 지난 ▷사무총장제 폐지 ▷부정부패 연루자 당직 박탈 ▷부정부패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공천 ▷당원소환제 도입 ▷당비대납 원천 방지 등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혁신안은 사무총장제 폐지다. 혁신위는 사무총장제를 페지하고 총무ㆍ조직ㆍ전략ㆍ민생ㆍ디지털 등 5본부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재성 사무총장이 혁신안 수용 의지를 밝혔고 지난 13일 당무위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된 만큼 무난히 중앙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5본부장의 임명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어 당대표 권한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등 민감한 안건이 빠졌다고 해서 이날 중앙위 논의가 마냥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무위의 경우 규모가 작고 문재인 대표 체제의 당직자들이 다수 참여해 있지만, 최대 800명까지 구성되는 중앙위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탓이다.

아울러 부정부패 연루자 당직 박탈은 중앙위에서 의결될 경우 그 이후 기소되는 의원은 무조건 당직을 잃게 된다. 이미 기소된 경우는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적용키로 했다.

특히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당직이 박탈될 경우 사실상 차기 공천은 어려워지게돼 더욱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부정부패 연루 지역 재보선 무공천은 기존 뇌물ㆍ조세 관련 위반에서 정치자금법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당원소환제 도입은 당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당직자가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시 당원시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

이어 선거 때마다 ‘거수기’역할을 하는 이른바 ‘종이당원’ 방지를 위해 당비 대납을 방지하는 내용도 이번 중앙위에 상정된다.

일각에선 이번 중앙위에서는 안건 의결보다 혁신안 전체에 대한 반발 의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선출직공직자평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을 100%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직을 대표가 임명하도록 하는 부분을 놓고는 벌써부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주류측은 "결국 대표의 권한만 키웠다", "평가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공공연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격론이 오갈 경우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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