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직-간접 피해 보상 받는다
메르스 직-간접 피해 보상 받는다
  • 한훈
  • 승인 2015.07.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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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등 지원방안 구체화

메르스 피해자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이 이뤄지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간접 피해 시민·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6일 전북도는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전국적으로 추진키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확진자 뿐 아니라 격리자, 휴업 병·의원 등을 모두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 대상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합의됐다.

기한연장 대상은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 신청이나 자치단체 직권으로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징수유예는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 및 분납이 가능하다.

그 외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관련 병·의원 등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조치도 진행키로 했다.

또 메르스 치료·진료 병원으로 운영된 전북대병원 등이 국가지원을 받게 됐다. 이날 복지부는 메르스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 예비비(손실보상금) 160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감염병관리기관은 집중관리병원과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구성된다. 치료병원으로 운영된 전북대병원은 우선 지원기관에 포함돼 국가지원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예비비로 편성된 손실보상금 외에도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 예산을 국회에 요구했다. 향후 메르스 사태 동안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운영된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 역시 정부지원을 받는다.

음압병상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도 이뤄진다. 도가 정부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전북대병원은 음압병상 설립을 위해 6억 원, 전북대병원과 원대병원은 장비 지원 목적으로 병원 당 10억 원이 지원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손실 보상 범위를 일정부분 확대하고 간접피해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논의가 구체화되면 순창과 김제, 전주 등 메르스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본 영업점 등에 대한 지원 가능성이 열린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등 경기침체에 대응한 경기부양과 서민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메르스 피해업종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 등 범위과 금액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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