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운전중 DMB 시청 절대 금물
(독자투고)운전중 DMB 시청 절대 금물
  • 전주일보
  • 승인 2015.04.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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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들에 벚꽃이 만개하고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기지개를 펴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봄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부터 운전 중 DMB 시청 또는 조작 시 범칙금 최고 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운전자들이 DMB 시청을 하고 있어 사고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DMB 시청의 가장 큰 위험성은 다른 어떤 위험행위보다도 운전자의 주위를 분산시킨다는 점에 있다.

한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 전방주시율은 50% 수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음주상태에서의 전방주시율(72%)보다 훨씬 낮으며 마치 눈을 감고 100km로 운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재산, 사회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만 있다면 우리의 작은 불편함 정도는 감수해야하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해본다.

교통사고는 나와 타인에 대해 인재요 재난사고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파손에 의한 재산손실은 기본이고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신체적 타격과 심리적 고통이 수반된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관의 한사람으로서 DMB 시청으로 인해 타인의 삶이 병들지 않게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을 모아 교통안전을 생활화하고 선진교통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였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위 김 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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