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최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단체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일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추진 체계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9월 1차 설명회를 가진 후 추가 문의가 이어져 이번 2차 설명회를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사업비 역시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고창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유지 여부를 심의해 보조사업의 통일성 및 객관성을 기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체계의 대폭적 개선에 따라 민간단체 및 보조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도적 행보를 걷고 있는 고창군은 향후 보조금 관리기준을 강화해 건전 재정운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창=조종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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