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금고지정 방식 결정
전주시금고지정 방식 결정
  • 임종근
  • 승인 2007.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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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금고지정방식 결정

전주시 금고지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금고지정방식 등을 결정했다.

금고지정방식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간 과열경쟁방지, 시금고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금고약정기간은 현행 2년에서 금고업무추진의 연속성과 전문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1년 연장 된 3년으로 하였으며, 회계별 운영체계는 금융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시민서비스 향상, 금고관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복수금고로 결정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진 현 전주시 금고운영을 복수운영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반회계부분의 주인을 가리게 되었다.

그러나 복수금고 중 특별회계부문에서의 분리운영방식은 전주시 조례정신에 위반된다. 이에 관련 종사자는 “만약 특별회계에 대해 또 다른 운영방식을 채택하다면 진정 복수금고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조만간 회계별 수의계약 대상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금고지정을 마무리 한다는 것이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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