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건축심의 조건부 승인
롯데마트 건축심의 조건부 승인
  • 임종근
  • 승인 2007.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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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건축심의 조건부 승인

서부신시가지 내 롯데마트가 조건부 승인을 거쳐 신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미 대형마트 3곳이 성업을 이루고 있어 지역 소규모 상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8일 도 건축심의 결과 조건부로 전주 아트폴리스 및 전주시 전통을 고려한 건물 외관 재검토, 옥상 조경시설 재검토, 친수공간 확보, 터파기 공법 재검토 등 4가지 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8월에도 교통영향심의 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관계기관과 유관기관의 결론이 현 교통체계로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어 롯데 측의 충분한 대책을 주문, 반려한 바 있다. 따라서 롯데 측은 지난 10월8일 부족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완료한 상태이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10월경 개점을 목표로 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되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부신시가지 롯데마트는 대지 면적이 9,090㎡에 연면적 36,019㎡(매장면적 18,031㎡)로

지하1층, 지상6층이다. 이는 전주이마트보다 약61,538㎡ 가량 큰 규모이다.

이 부지는 지난 2005년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하면서 마트부지로 롯데쇼핑 측에 90여억원에 매각했으며, 이후 대형마트의 신축을 놓고 지역상권의 붕괴의 이유를 들어 논란이 지속된 곳이다.

따라서 동네슈퍼 및 소상인들의 보호차원에서 대형마트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효자동 A씨는 “대형쇼핑센터의 이점은 한 곳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강점이어서 많이 찾는다. 그러나 소규모의 지역상권이 붕괴로 이어지는 형태는 지역민으로서 어느 누구도 찬성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며“원동에 자리 잡은 전북물류센터의 활성화로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한다”고 말한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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