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 국정원장 항소심 신변보호 요청
원세훈 前 국정원장 항소심 신변보호 요청
  • 인터넷팀 이상선 기자
  • 승인 2015.02.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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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둔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원 전 원장 측은 '1심 선고 이후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가 있어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간 충돌도 우려되는 만큼 경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정원 3차장과 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1심 선고 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에,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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