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 파업으로 보는 통상임금의 의미
전주시 시내버스 파업으로 보는 통상임금의 의미
  • 전주일보
  • 승인 2015.0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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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12월 전주시 시내버스가 멈췄다. 파업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의 예상을 뒤집고, 3년 넘게 700일간 파업이 지속했으며, 지금도 파업의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파업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민주노총과 회사의 대립이라고만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파업의 원인은 통상임금에 있다. 1997년 전주 시내버스에 CCTV가 설치됐다.

법무법인 일흥 최영호 변호사

현금 수입 중 일부를 박봉의 버스기사들이 가져가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사는 버스기사의 반발을 막기 위해 1일 5천원의 CCTV 수당을 신설했다. 2005년 호남고속 퇴사자 8명은 CCTV 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하지 않아 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그동안 적은 급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역 버스기사들은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기존 노조와 회사는 일방적으로 1인당 100만원에 합의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버스기사들은 새로운 민주노총을 만들었고, 이것이 전주시 시내버스 파업의 시작이다.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왜 중요한지 알기 위해 먼저 임금과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또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라고 정의한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받을 임금을 뜻한다. 판례는 계속적·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보며,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실제 받는 월급이 100만원이고 이 중에 CCTV 수당이 20만원이라고 했을 때,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통상임금은 월100만원 또는 80만원으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CCTV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50%를 더 받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은 20% 차이가 나게 된다. 이러한 급여 계산은 퇴직금에도 미치게 돼, 기본급은 적고 연장·휴일근무를 통해 급여를 높이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 현실에서는 큰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전주시 시내버스의 경우, CCTV 수당이 계속적·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장·휴일 수당을 적게 받아왔고, 연장·휴일 근무가 많았을수록, 근무 기간이 길수록 그 금액은 천만원이 넘기도 했다.

통상임금은 전주 시내버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대차 근로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현대차그룹은 3년 치 소급분을 지급할 경우 첫해에만 13조, 매년 3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할만큼 우리 사회 중요 이슈이다.

통상임금은 쉽게 접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중요 개념으로, 이번 기회에 익숙해지길 바란다.   /최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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