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담보하는 과속운전
생명을 담보하는 과속운전
  • 조성진 경사
  • 승인 2015.01.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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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조성진 경사

‘빨리빨리’라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여지없이 발휘되는 곳은 도로위가 아닐까 한다. 심야시간 고급 외제차들이 도로위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모습을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된다. 차량 운전자들 대부분은 이런 위험한 행위에도 이들은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이 전혀 없다.

일반도로에서건 고속도로에서건 규정속도를 훨씬 초과해서 달리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 대다수는 설사 단속이 되더라도 “범칙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정말 긴급한 상황때문에 과속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단순히 속도감에 의한 희열을 느끼고자 질주본능을 참지 못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은 커진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대형 교통사고(3명 이상 사망, 20명 이상 사상자 발생)의 원인중에는 과속이 무려 25.5%를 차지했다고 한다.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현행 교통사고특례법상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과실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벌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행중 제한속도 60Km를 초과했다가 적발되면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되도록 처벌기준이 엄격하다. 이 경우 차종에 따라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동시에 벌점 60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단 한번의 위반만으로도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속도를 높여 과속으로 운행하면서 지그재그 운행은 물론 아찔한 ‘ㄱ’자 차선변경 등을 일삼으며 안전운행을 하는 착한 시민들에게 자신의 운전능력을 그릇된 방법으로 과시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실제 한 방송국에서 과속운전의 손익을 따지기 위해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총 32km의 구간을 한 차량은 과속과 반칙운전, 나머지 한 차량은 준법운전을 하도록 하여 도착시간을 재보았더니 결과는 불과 15초 차이였다. 병목구간과 정체구간에서 두 차량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빨리 가기위한 과속도 결국엔 무의미했던 것이다.

과속운행을 하다보면 신호변경에 즉각 반응하기 어렵고 수없이 많은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가 현저히 줄어든다. 이렇듯 과속은 모든 사고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비단 강화된 단속기준을 피할 요량으로만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 ‘도로위의 안전이 곧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여 정속운행을 생활화해야겠다.

/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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