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등 여전히 심각, 추석 기승 우려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여전히 심각, 추석 기승 우려
  • 고주영
  • 승인 2014.08.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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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 농산물 한 해 평균 거짓표시 2,700건, 미표시 1,621건

국회 박민수 의원(새정치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은 24일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한 해 평균 위반 건수가 4,3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2,700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621건으로, 거짓표시나 미표시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62.8%, 37.2%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4,894개소, 2011년 4,927개소, 2012년 4,642개소, 2013년 4,443개소 등, 2014년 7월까지만 해도 위반 업소가 2,876개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542건, 전남 422건, 경북, 416건, 경남 391건, 서울 354건, 강원 334건, 전북 303건, 광주 252건, 충북 238건, 대구 215건, 충남 176건, 대전 155건, 인천 134건, 제주 77건, 울산 7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1,023건, 배추김치 806건, 쇠고기 619건, 쌀 294건, 닭고기 181건, 떡 116건 등의 순이다.

또한 위반 업체도 공판장, 할인마트, 뷔페 등에서 다양하게 적발되고 있어 다가올 추석을 대비하여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수산물의 경우 거짓표시, 미표시 위반 118건 중 2013년 8월부터 일본산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가 15건이나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이후 후쿠시마 등 8개현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가 발표됐으나, 8개현을 제외한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계속 유통되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원산지 표시 관리제는 수입쇠고기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표시는 형사처벌(형사입건 또는 벌금)은 물론 미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전한 국내 농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 수준을 상향시키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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