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갈등 농정당국 책임
쌀 관세화 갈등 농정당국 책임
  • 고주영
  • 승인 2014.07.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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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 "농민과 소통 약속 지키지 않았다" 지적

국회 유성엽 의원(새정치연합, 정읍)은 지난 25일 농림축산식품부 긴급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농정당국이 관세화선언 전에 충분히 농민들과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쌀 관세화를 둘러싼 모든 갈등은 농정당국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에 관한 공청회‘ 이후 18일 관세화 선언까지 단 한 차례의 소통의 장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농정당국의 소통에 대한 무의지가 농민과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 모든 갈등은 농정당국의 책임이다. 농식품부가 진실로 농민과 농업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쌀 관세화에 대비한다는 쌀산업 발전대책은 구체적 내용이 없다. 말로만 대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민이 원하고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2013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축소 지급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FTA특별법 제8조 제3항은 마라케쉬 협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조정계수를 변경해서 허용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2013년도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한 직불금 총액이 허용범위 내였음에도 수입기여도라는 개념을 넣어 조정계수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입기여도를 넣어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FTA특별법 정부 개정은 입법취지를 몰각한 것이므로 이를 재고할 것을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한 2013년도 FTA 피해보전 직불금 계산에 ‘수입기여도’라는 개념을 도입해 한우는 1/4, 한우송아지는 1/8 정도로 줄어든 금액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 7월 15일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공식에 ‘수입기여도’ 항목을 새로 넣어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FTA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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