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를 보면, 감리소홀 3개소,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3개소, 도로변건축자재 적치 7개소, 공사장 안전시설미비 3개소, 안전망 훼손, 부설주차장 규격위반 등 16개소에 이르러 완산구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완산구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3층 이상 또는 500m2이상 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대상으로 위법시공, 공사장 안전관리, 현장조사 확인업무, 감리자 의무사항,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사후관리 적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왔다.
완산구 관계자는 “앞으로 어떠한 불법건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며 클린공사현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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