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초중고 전기선발 특별법’ 추진
김춘진, ‘초중고 전기선발 특별법’ 추진
  • 오병환
  • 승인 2009.11.3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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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위해 ‘선지원 후추첨 방식’ 법률 명문화
민주당 김춘진의원(고창·부안)은 30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교별 지필시험을 폐지하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를 통한 ‘초중고 전기선발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정부가 내 놓은 외고 개편방안에 따르면 외고가 국제고 등으로 전환할 경우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다며, 학교 다양화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하에서 작년엔 국제중, 올해는 외고 폐지, 내년엔 어떤 학교가 사회적 논란이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뜻을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외고 폐지가 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외고가 전기선발권이라는 특혜를 통하여 소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학력을 높이는 학교효과보다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으로 길러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높은 학력을 보이는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의원은 이번 외고 폐지 논란의 본질인 학교의 전기선발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수한 학생을 일렬로 세워 뽑는 전기선발방식을 특별법 형식으로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제한함으로써 외고뿐만 아니라 국제고 등 앞으로 있을 논란을 영구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이번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상 전기선발 혹은 전기모집을 하는 각급학교는 학교별 필기고사 또는 교과지식 측정하는 지필시험을 금지하고 대신 선지원 후추첨 방식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 일정 비율이상의 사회적배려계층 선발과 이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한 일정 비율이상의 재단전입금 명문화 또는 장학재원 확충의 의무화를 바탕으로 사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없는 전문계 학교와 예체능 학교 등 일부 학교는 열거방식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현재 외고, 특목고, 자사고, 국제중, 국제고 등은 선발방식을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법률로 제한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학교선발방식을 법률로 규제함으로써 외고 폐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국회에서 외고 폐지법안과 병합심사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별법은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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