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입찰 심의가 공정·투명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며, 이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2.9.1∼’24.8.31)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4.9.1~, 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토부는 12일부터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또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 온라인 턴키마당(www.calspia.go.kr - 정보마당 – 온라인 턴키마당 접속)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선안에서는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또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