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세아베스틸 사업주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민주노총 전북본부, 세아베스틸 사업주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 조강연
  • 승인 2024.05.2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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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숨진 세아베스틸 사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며 “살인기업 세아베스틸에 대해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과 관련해 검찰이 사업주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기각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의 증거자료가 차고 넘치면 당연히 구속해 재판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 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검찰 역시 고용노동부의 엄중 조치에 등떠밀려 마지못해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은 늑장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산재사고예방의 걸림돌이라는 그간의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세아베스틸 사업주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검찰의 자존심을 세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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