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과 단속기준 더욱 강화하자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기준 더욱 강화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4.05.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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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요며칠 유명가수의 뺑소니 사건으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해당 가수가 운전자 바뀌치기, 음주운전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예정된 공연까지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과거 불법도박과 전 여자친구 폭행 등 각종 구설수까지 재조명 되면서 여론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가수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인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당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고 발생 약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찰에 A씨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이 A씨가 다녀갔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경찰은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국이 가수 A씨의 음주운전 의혹으로 떠들석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음주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인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덕진경찰서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1t 화물트럭이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인근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안 손님 A(40대)씨가 트럭을 피하던 중 넘어져 갈비뼈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화물트럭 운전자 B(50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실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8295건에 이른다. 이는 하루 평균 7명 이상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셈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면허취소(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5,550건,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2,745건이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해마다 잇따르면서 관련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같은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439건으로 40명이 숨지고 2,3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처벌은 물론 단속 수치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이다. 술의 양과 관계 없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음주단속’에 기준이 맞춰져 있다. '한 잔쯤은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이 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등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잘못된 음주 문화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처벌은 물론 단속기준과 시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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