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31일까지 접수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31일까지 접수
  • 구상모
  • 승인 2024.05.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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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사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가꿈은 지역내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차별성이 돋보이는 통일된 이미지로 브랜드의 고급화를 실현하고, 포장 디자인의 체계화와 통합마케팅을 구현하고자 개발됐다.

장수가꿈은 장수에서 가꿨다는 뜻과 먹으면 장수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청대상은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와 농특산품 제조·가공 업체로 품목은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31일까지로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장수군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063-350-1711)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예비심사(필요시)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사용승인 결정 시 신청자에게 장수가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2년간 부여될 예정이다.

조장호 농산유통과장은 새롭게 개발된 공동브랜드 및 포장재를 통해 통합된 브랜드로 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군 농특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 전국 및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명품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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