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근본 원인 제거해야
노동자 사망사고, 근본 원인 제거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4.05.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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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마련되었지만,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외려 느는 추세다. 도내에서 올해 4월까지 이미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 가운데 8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했다.

전북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202230명에서 202342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4월까지 이미 14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전북 도내 시군 가운데 군산지역은 재작년 8, 작년 10명이 사망하여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다. 왜인가 하면, 노동자의 안전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수십 미터 높이의 공사장 비계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공사장은 드물다. , 상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공장의 작업 환경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언제든 기계에 걸려 사망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노동시간은 길고 안전장치도 허술하다.

작업시간을 줄이려면 비용이 들어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어진다. 그러므로 위험한 작업에 장시간 노출되고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작업 환경에 놓인다. 뒤따르는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이 위태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사업주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비용을 줄이느라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수지 타산을 맞추려는 사업자의 생각은 늘 정당한 것으로 포장되어 왔다. 사업은 누구의 희생을 딛고라도 이익을 내는 것이라는 지극히 원시적인 사회통념이 아직도 이 나라의 인식한계다.

봄철을 맞아 건설산업 현장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산재 발생이 많아지는 시기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당연하고 반가운 일이다.

전북도의 사업재해 예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재 예방기관 협업체계구축, 주요 사업장 대상 현장 행정 강화, 주요 사업장 전수 점검, 산재 예방 교육, 중대 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홍보 등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는 이어지고 처벌은 경미하다.

전북도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발표했지만,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전북도가 진정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면 가장 사고가 많은 군산지역, 그 가운데 사고가 끊이지 않는 특정 현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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