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남원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4.04.25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25일 남원시에 따르면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했고,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 ▲운행정지명령 차량 등이다.

지난달 말 기준 남원시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은 약 2,400여대이며, 체납액은 8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거주불명자, 차령초과말소 차량을 제외한 체납자에게 사전 영치 예고문을 1,400건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이와 함께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대형마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다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징수전담반은 기존 주 2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간 4회로 확대 실시한다.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에는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해 주간 시간대 지역외 출퇴근 등으로 인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퇴근시간 이후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 16일 실시한 야간 일제 영치활동을 통해 3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1,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법명의 자동차 및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장기 방치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 후 견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