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를 김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김제시 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다수인에게 공개된 본인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은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며 “투표지를 인증샷으로 남기고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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