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년...도로 위 '혼선' 여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1년...도로 위 '혼선' 여전
  • 조강연
  • 승인 2024.04.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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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단속 1년 지났지만 일시정지 의무 모르는 운전자 많아
-일시정지 의무 실효성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등 필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로 위 혼선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1일 오후 전주시 평화동 한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를 무시하고 우회전 하는 차량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앞서가는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무시하고 우회전 할 경우 뒤따르는 차량 대부분도 일시정이 의무를 무시했다.

심지어 일시정지 한 차량에게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도 눈에 띄었다.

운전자 김모(30대)씨는 “적색신호에 일시정지를 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려서 당황했다”며 “아직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월 22일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자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료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다만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2023년 4월 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실시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직장인 이모(30대)씨는 “주변에 아직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모(50대)씨는 “일시정지 기준이 모호해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다”며 “정확한 기준 등을 담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겨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우회전 시 보행자와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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