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보,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
전북신보,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
  • 이용원
  • 승인 2024.03.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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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은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5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2배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연 8~15%인 연체이자율을 전액 면제해주고, 채무금액에 따라 2~8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6년까지 늘려준다.

또한 상환약정금액의 10%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도 가능하다.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는 高금리, 高물가, 低성장의 복합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재기지원센터(230-3333[내선2])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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