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재정특례 지정에 주력해야
전북특자도, 재정특례 지정에 주력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4.02.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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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추진에 앞서 제도적 정비를 끝내기 위한 특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자도 도지사를 비롯한 각 실원장과 전북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진행보고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특례별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특례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그동안 ‘2024년 제도적 정비 완료, 2025년 실행!’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권한 위임과 권한 신설, 사업연계 조문과 비사업 조문을 나눠 특례를 분류하고 필수 절차를 제도화하는 특례 준비를 이어왔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별로 준비단을 구성하여 방향설정과 기본구상 과제, 기본 계획수립 용역, 실시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조례와 지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북다운 특례를 개발하고 실행할 여건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지구와 특구지정에 따른 전북 대표특례인 농생명 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 지구지정 등 사업은 다른 특례에 우선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특례는 3년 한시 조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특례법 2차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3년 한시 조항 특례인 출입국 관리법,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지구, 특구 등 용도지역이 적용되므로 용됴 지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4개 지역 특례와 한시 조항 실행계획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른 재정 분석 결과 국가예산 반영 대상 특례는 17건에 19,615억원 가량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특례는 국가예산 사업화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응하고 국가예산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전북도의 계획이 마련되고 충실히 준비하고 있으나 문제는 2조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다. 지난번 전북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재정 특례가 마련되지 않아 이름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가르는 건 재정 특례를 인정하여 법제화하는 데 있다. 온갖 특례가 다 있다 해도 재정 특례를 인정하지 않으면 헛짓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허명(虛名)에 만족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지사에 전권이 위임되어 영문으로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인데 전북은 Jeonbuk State.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셈이다. 그냥 타 시도와 다를 바 없는 무늬만 특별자치도인 전북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State도 아니다.

그저 징징거리는 걸 입막음하느라 옛다 특별자치도!”라고 던져준 데에 불과한 일이었는데 우리만 흥분해서 굿하고 장구치고 한 일이 아니기를 빈다. 전북에 진정한 특별 자치(Special Self-Governing)’는 우리 스스로 이루어야 할 일이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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